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정평가수수료 안분기준 (주)덕양에너젠 | 2016-08-0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에
분양목적인 광고선전비,분양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등은 토지가액포함된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며
모델하우스설치비,운영비, 건축관련 공사비,감리비는 토지가액제외하고 안분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는,,,토지가액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가액이 포함된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면 되는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원칙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된 산식대로 안분하여 반영합니다.
귀사의 임의대로 토지가액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것이 아니며 세법에서 규정된 대로 안분하거나, 아니면 실지 귀속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