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6년 법인세 중간예납을 당해사업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월결손금 80% 공제 사항 베올리아 | 2016-08-02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는 일반법인의 경우 이월결손금의 연간공제한도가 당해년 과표의 80%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 결과가 아래와 같은경우, 위의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이월결손금이 당기 각사업년도소득의 80%만 커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년도 말에만 100%를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 기준의 각사업년도소득: 1억원
2) 당기에 사용가능한 이월결손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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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 법인세 과표: 2천만원
답변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1항에 규정된 법인을 제외한 기업만 이월결손금 8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종전대로 100% 공제가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면 80%가 적용됩니다. 가결산의 경우도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결산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80%의 이월결손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