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취득후 1년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경우는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 보다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