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범위 (주)덕양에너젠 | 2016-08-01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주주이면서 임원이 4명(각각 지분율 A= 40,B=30,C=20,D=10) 있습니다,

상기 4명은 각각 타인으로 아무런 친인척이 없는사람으로, 상기 임원1명(=C))이 본인이 보유하는 주식20% 를 A와 B에게 양도 하였을경우,,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답변
친인척관계가 없는 각각의 주주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간에 주식양도거래를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