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공개]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JW메리어트 동대문 | 2016-07-29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전 질의에 드리지 못한 정보가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타사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면세사업자이며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입니다. 타사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강력하게 당사에서 발행하는 매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난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령이나 질의응답이 있을까요?
혹은 말씀해주신 대로 기타매출 처리하되 계산서만 발행하여 면세 매출로 인식해도 추후 당사 입장에서는 무관할까요?
아니면 외화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당사 매출을 영세율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재화나 용역이 아닌 모든 재화나 용역공급은 과세가 원칙이므로 귀사가 제공한 홍보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공급하는 자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