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해연도 설치 모델하우스 당해연도 분양계약 완료, 철거 비용의 손금 귀속 시기 광주방송 | 2016-07-29

당해연도에 모델하우스 설치해 분양계약이 당해년도에 100%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설치했던 모델하우스도 철거했는데 이 경우 모델하우스 비용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비용반영해야 하는지, 분양이 100% 완료됐으니 전액
당해연소 손금으로 귀속되는지 알려주십시요.
자료를 찾아 읽어봐도 판단이 명쾌하게 안됩니다...
답변
주택등 신축판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모델하우스의 관련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 공사원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사원가로 대체하였을 때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통칙 40-69…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009. 11. 10. 신설)

♣ 법인46012-431 (2001.02.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