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 계산 강남건설 | 2016-07-29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양도 소득 시고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와 환사가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해서 신고해도 될런지요
둘째 아파트 분양권자로 부터 매입시 이자부분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매매계약시(매매계약서 상) 이자금액이 매매대금 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후불제)를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함"이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자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알수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환산가액을 선택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자로 부터 매입시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동산거래-1048, 2010.08.12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