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알수없는 경우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의로 환산가액을 선택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 분양권자로 부터 매입시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동산거래-1048, 2010.08.12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