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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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주)덕양에너젠 | 2016-07-29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과,,상증법상 평가액 6만원을 액면가액1만원으로양도양수하여
총 37,500주
증여재산가액은:(60,000-10,000)*37,500=1,775,000,000
1,775,000,000-min(22억5천*30%, 3억원)=1,475,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증여재산가액이 1,475,000,000일경우,,증여세는
증여세계산= 2억4천+(1,475,000,000-1,000,000,000)*40%=430,000,000으로 계산된
4억3천의 증여세를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수증자가 되므로 양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거죠??
질문) 상기 증여세납부금액이 맞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대가)-(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1,475,000,000이며, 증여세계산은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