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소득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12월 퇴사직원인데, 퇴직금 지급(DB형) 을 하였고, 은행에 과세이연처리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퇴직소득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시 복직결정이 나서 다시 퇴직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돌려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러면 퇴직소득세도 환불받으려면 해당 은행에 얘기해서 돌려받아야 하는지,
저희가 직접 수정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한테 전액을 일단 돌려받고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퇴직소득세 수정신고를 따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세무서에 수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 후 복직(재입사 아님)이 근속기간 그대로 인정하고 급여 등도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천세, 연말정산, 퇴직소득 등 모두 수정신고(수기신고 가능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에 따른 납부세액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