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와 관련있는 학회의 상금을 후원하는 경우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귀사의 이미지 및 특정 상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인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관련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기부금 영수증을 구비할 수 있으면 구비하시고 관련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우면 후원금(상금) 지급대가로 상의 명칭에 귀사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 보관하거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