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승용차구매시 고가차량은 상여처분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산 승용차량과 외제 승용차량 구매시 고가차량의 기준이 얼마이며,
국산과 외제 승용차량의 기준이 다른지요
무연과 경유 차량도 금액 기준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고가차량에 대하여 상여처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차량에 대한 세법 규정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한도 + 유지비로 하므로 차량가액이 내용연수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고 유지비용이 큰 고가차량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처분하는 것이므로 같은 결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