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문의 비알코리아 | 2016-07-27

다음사항에 대해 광고선전비를 쓰는게 맞는지, 판매장려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1. 커피 한잔을 고객에게 1+1 판매하고 한잔 가격의 50%를 본사부담해줄때 비용
2. 커피원두를 3봉 사면 1봉을 가맹점에 무상지원할 때 본사비용
3. 가맹점에 붙이는 홍보물을 본사비용으로 주문했을 때 비용

현재 광고선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판매장려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지원할때 꼭 약정서나 계약서를 건별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1 또는 일정기준 충족에 따른 할인 및 덤 등은 그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장려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회사의 홍보를 위한 지원금 또는 비용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금품 등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약정서 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모든 거래처에 공문 등으로 사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비용에 따른 계정과목이 중요하진 않으며, 업무관련한 접대성만 없다면 광고비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