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7-27

퇴직위로금을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회사(법인)으로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데..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금에 합산하여 함께하여 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사에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회사는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기과세이연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