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퇴직보험 지급건에 대한 회계처리 | 2016-07-26

올 초에 외국인직원인 퇴사를 하였습니다.(출국이 아니 이직)
일년넘게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집행했는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국을 하지않아.. 퇴직보험은 지급이 안된것으로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현재는 퇴직금 (보험금)이 미처리된걸도 되었있습니다. 미지급비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사에 확인해보고 있지만 계속 지금처럼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후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지요.. 만일 올해가 지나고 결산을 할때도 퇴직금미지급으로 재무재표에 남아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실질대로 하며
상대방에게 빨리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미수금으로 반영후 향후 받으면 입금처리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