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주택 여부 강남건설 | 2016-07-26

수고 많으십니다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망 몇 개월 전에 주택을 증여 받았을 경우에 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망 몇 개월 전에 주택을 증여 받았을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상속주택은 아니므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