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관련 | 2016-07-25

안녕하세요.

금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란, 취득세(200만원 초과) 및 재산세(50만원 초과)시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있는데,
200만원 초과 및 50만원 초과의 기준이 각 과세물건별 50만원 초과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총 과세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재산세 최소납부세제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도로 각 과세물건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