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역관련 국보해운 | 2016-07-25
7월말에 선적할 삼국간 무역 (한국, 베트남, 미얀마) 건이 있습니다.
지난 6월말에 계약금 USD6,300 송금했구요, 7월말 선적 진행되면 나머지 송금 진행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번 1기확정 부가세 신고와는 관련없는 경우인가요...?
답변
삼자간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 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