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7-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업슨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분양(현장) 현장이 총 3곳이 모두 있다고 한다면,,,공통매입세액이 현장별로
구분된다고 한다면,,,상기 당해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당해과세기간 총공급가액계산시
현장별로 구분하여 공식상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답변
각 현장별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은 현장별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