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드립니다. | 2016-07-22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라 함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구요.

사업자등록증은 폐업한 상태지만 공장등록증은 아직 말소를 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 폐업이랑

무관하게 생각되서 과세의무가 성립되는거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상태지만 공장말소는 안한상태에서 납세의무성립유무 문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과세대장'이란 용여는 지방세법 조문상에 열거되어 있는 용어인데, 각 지자체에서 과세를 위해 관리하는 문서이며 해당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더라도 주민세재산분 과세를 위한 과세대장에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