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재산분) 문의 | 2016-07-22

안녕하세요

당사는 3월 31일 지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습니다.

주민세(재산분)의 납세기준이 7월 1일 기준 사업소연면적 기준인데

폐업한 시점이 먼저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소멸될것 같은데

위 사항에 대하여 세법조문이나 관련 사례를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은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31일에 폐업하였다면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행정처리상 관할 지자체의 과세대장에서 삭제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관할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