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질의 드립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1) 특허출원 -> (2) 특허심사 -> (3) 특허등록 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허출원 후에 특허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특허출원 시에 무형자산 취득을 위한 건설가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허출원시에 추후 특허를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각각 무형자산, 비용으로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은 ⓐ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경우 연구단계, 개발단계에서의 세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을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특허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