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보통
1) 대리운전업체에 근로자로 소속되어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경우 (정직원이거나 또는 일, 주급 등의 계약직인 경우 포함 )
2)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대리운전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각각의 경우 대리운전기사의 소득세 과세 분류가 궁금합니다. 1)의 경우 근로소득세 2)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맞나요?
2. 2)가 사업소득세가 맞다면,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받고 고객을 연결해주는 경우 프리랜서를 고용한 것으로 들어가나요?
대리운전중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아니라면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 한도가 대가의 최대 몇%까지로 제한이 있나요?
3. 대리운전업체에서 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급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독립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나, 최저임금법 적용관련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노무문제이므로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3. 고용형태는 세법이나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4.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독립적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에게 고객을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 받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