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가세신고시 수출이 있어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불량으로인해 반품되는 경우가 가끔있어 수입으로 반품처리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수출실적명세서에 기타영세율로 입력후 수출금액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데요.
반품 수입건에 대하여 기타영세율 첨부서류로 따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출물품의 하자로 인해 반품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반입재화를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별도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3팀-586, 2005.05.0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