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낙찰대금의 회계처리 대성석유 | 2016-07-21

토지입찰에서 낙찰대금의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회계처리를 바로 토지로 회계처리 하는게
맏는지요
답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취득시기이므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바로 토지 등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우선 건설중인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잔금 완납하면서 소유권 이전되는 시점에 해당 계정(토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