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수출 부가세 신고의 건 한화미 | 2016-07-20

7/8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 31일로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증치세 제외)를 작성하였고, 대금은 7월말일경 사업소득세(10%)를 제한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언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1. 5월 계약서를 첨부하여 완료된 5월 31일 환율로 영세율 확정하여 1기확정때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송금완로휴 계약서와 외화입금명세서를 첨부하여 2기예정때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부가세 신고가 몇일 남지 않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① 제21조 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로 되어있는데, 차후 중국과의 거래시 국내에서 완료된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여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5월31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되었다면 5월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이번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귀사(사업자)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