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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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안분 (주)덕양에너젠 | 2016-07-20
**역세권 아파트(국민주택이하및이상),상가,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시행사A와 시공사 B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사 A의 입장에서는 역세권의 부지가,,시행사 A의 소유권 부지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할경우 역세권 과면세 면적기준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하면 될것이나,,,,
시공사 B의 경우 역세권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이 있을경우,,,상기 시행사처럼
과면세 면적기준비율로 공통매입세액안분하는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시공사B의 경우 역세권부지의 과면세면적이,,,시행사 A의 소유이므로 면적기준으로
안분하는것이 틀리다면,,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는것이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대로 안분하면 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