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 상속 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강남건설 | 2016-07-20

1. 수고 많으십니다
2.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갖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팔고 새로운 거주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한 일반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요
답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이 비과세요건(2년이상 보유)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