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업장에 음악을 트는 저작권료를 영국의 한 회사에 1년에 한번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원천징수를 부과하는지가 궁금한데,
어떤경우에 원천세를 제하고 지불하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권리,자산,정보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데, 사용료 소득의 경우는 국내에서 그 권리 등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가 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사용료를 영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