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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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문의 경희의료원 | 2016-07-19
대학병원 종사자 입니다.
개원 기념 행사로 공연장을 대관하여 음악회 개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기획사를 통해 음악회를 진행하였으며, 동 기획사를 통해 음악회 티켓을 판매하였습니다. 티켓 판매수익금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연기획사측에 지급한 공연대행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세금계산서 수취)
해당 지출 시 발생된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시 매입세액은 1기 확정(5월 발생)시 발생하였으며,
매출세액은 2기 예정(7월발생)에 하였는바 1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1기 예정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시에 예정누락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