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6-07-19

중소기업 유예시작 매출액 기준은 직전 3년 평균매출 1,000억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1년 매출액이 1,000억 초과시 적용되나요?

2013년 이전 200억 미만입니다.
2013년 당해년도만 1,000억 초과
이럴경우 유예기간과 선정 연도가 궁굼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2013년과 그 후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