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공급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6-07-19

작업을 완료한 업체에 대해 당사가 역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나,
업체가 6/30일자로 폐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업체에 세금계산서 역발행이 불가할 경우 매출업체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으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매입자는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