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중인 건물에 전기료사용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에는 전력기금등의 면세부분까지 포함하고
세액에는 면세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다음의 2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문제가 있을시 관련 법령이나 조문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당사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2. 당사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답변
귀사가 겸업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전기료(과세)에 대해서는 귀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내에서 임차인의 실제 사용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면세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부분(전기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