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사업장에서의 인적용역 시 원천징수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6-07-19

- 인도네시아에 JO를 설립하여 공사를 수행
- 말레이시아 업체가 인도네시아 공사현장에서 인적용역 수행(현장체류 4일, 용역수행 2일)
-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말레이시아 업체로 해외송금T/T)으로 지급

위 상황에서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공제시 비율은 몇 %인지)
주민세에 대한 공제도 해야하는지?

답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