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유예기간 | 2016-07-19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중소기업(제조업)입니다.
2013년 매출 1,000억이후 현재 2014년, 2015년은 1,000억 미만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000억 매출이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중소기업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3년 평균 매출로 되는지 이니면 유예기간 동안 1,000억이 넘으면 중소기업이 안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인원과 자산은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답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