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세금계산서 매입공제 건 (질의내용 보완) 한국헬라 | 2016-07-15

2015/7/9자로 안건으로 부터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재 질의 드립니다.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통관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가 부담하였다는 것인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부가가치세 등의 관련비용을 부담하였다면 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본사로 부터 샘플을 수입하였고, 수입부가가치세 등의 통관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였습니다. 당사의 한국지사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매입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해외 본사가 통관비용을 부담하면서 한국지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해당 한국지사는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