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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양도일자와 취득일자동일한경우) (주)덕양에너젠 | 2016-07-15
양도일자와 취득일자가 동일한 16.7.15 입니다
비상장주식(중소기업) 양도시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133,100,000-121,000,000-665,500=11,434,500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11,434,500=11,434,500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11,434,500-2,500,000=8,934,500
4) 과세표준 × 세율(중소기업 10%, 일반기업 20%) = 산출세액
8,934,500*10%=893,450
5)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893,450=893,450
계산이 상기와 같이 계산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차감후 필요경비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이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되는데,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