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주)덕양에너젠 | 2016-07-14

15년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후 발급하였다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실제사례)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개업년월일: 15년2월20일
사업자등록발급일(등록증상 맨 하단) 15년 12월14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려고 하는날짜: 2015년 11월24일과 15년 12월8일 각각

상기의 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5.11.24과 15.12.8일 각각의 날짜에 주민번호로 잘못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2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가능한지요
답변
필요적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2015년 11월24일과 12월8일 거래라면 2015년 12월31일이내(2016년1월10일까지)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