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입선택권 취소시 회계처리 | 2016-07-12

안녕하세요.
직원중 행사시기 도래전 자진퇴사로인해 주식매입 선택권이 소멸된 인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주식보상비 -100 주식매입선택권 -100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약정용역제공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보상비용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