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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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거나 실사용역을 받는 경우, 매입부가세 환급 여부 베올리아 | 2016-07-12
안녕하세요,
지주회사(업태: 기타금융)가 외부의 어떤 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동 회사의 사업성이 타당한지 알아 보기 위하여...
1) 사업타당성을 확인을 위하여 테스트 장비를 매입하고,
2) 별도로 외부 전문기관에 실사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데, 이들 매입부가세의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주회사의 주요 목적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의 배당금수입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신규 지분 취득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면세사업과 관련된다고 본다면 전액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므로, 그에 대한 관점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업(면세)을 영위하는 지주회사가 자신의 목적사업(금융업)과 관련된 사업타당성을 위해 외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