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권과밀억제권 취득세 중과세해당여부 대성석유 | 2016-07-12

서울에 법인이 토지매입 및 건축물신축시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중과세여부?
신축건물은 주유소로 석유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본점은 충북 제천에 소재 합니다
서울에는 지점 및 사업장(주유소)이 다수 있습니다 (모든 지점개업은 10년이상 됨)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6항에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중과세 제외라는 말도 있던데
주유소업이 6항의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건지 ?
답변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본점사무소가 아닌 영업장(주유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유소(영업장)를 설치하려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