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하시는분은 외국분이며 교육자가 직접 항공료를 지불한 상태이고 그 요금을 먼저 저희 호텔에서 지불 후 국내호텔과 국외호텔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세금을 부과해야하나요??
답변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항공료 등을 지급한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데 지급자가 원천징수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여러 참가자가 공동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우선 지급후 다른 참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참여자도 지출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 인적용역제공자로부터 인보이스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