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칙적으로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참여자에게 참여비율만큼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귀사가 부담한 항공료와 교통비에 대한 증빙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답변이 어려운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않고 해당 교육자에게 직접 주었다면 당연히 다른 참가호텔 등에게도 증빙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입금증 등의 증빙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