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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상가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주)덕양에너젠 | 2016-07-11

15년 상가 세금계산서를,,,개인(a씨) 주민번호로 발행하였으나,,,

개인(a씨)가 사업자등록을 내어,,,지금에와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에서,,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에는 숫자변동은 없는데 단순히,,,개인주민번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행시,,가산세가 지연발급 지연수취(공급가액1%) 가산세가 나오는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임에도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후 발급하였다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분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입자가 공급시기는 비사업자였으나 공급시기이후 등록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