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 6인 원천세 반기 신고회사입니다. 2016년 1월 지급이 결정된 성과급 원천세 신고귀속은? | 2016-07-11

종업원이 6명인 원천세 반기신고 업체입니다.
2016년 1월 중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결정되어 1월 말에 성과급이 개인들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성과급의 재원은 2015년 경영성과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는 2015년 귀속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초 해당 근로소득(성과급)의 귀속시기를 2015년 하반기, 지급시기를 2016년 상반기로 보아 원천세 신고를 7월 10일(정확히는 11일)에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 반기신고자로 선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귀속소득은 2016년 2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는 에러메시지가 나오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신고자의 경우, 1월에 지급된 전년 귀속소득의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2015년 귀속으로 반영하였다면 당연히 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도 반영하여야 하며 2016년 7월 신고시 연말정산분과 함께 신고반영하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에도 반영한 상태에서 2016년 1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이번 반기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 에러문제는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