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구조변경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칸막이설치, 자동문 설치, 출입문설치, 천정 및 바닥타일 작업 등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0.3억 입니다.
당기비용처리 하지 않고 자본적지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경제적실질가치가 증가하는 등의 수선비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반영하며, 기존의 성능상태를 복구하거가 회복하는 정도의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본적지출보다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