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소유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에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민세 재산분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가 열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은 세법상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법령의 취지상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