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016년 4월 중국자동차업체와 차량디자인 출력 및 부착작업을 의뢰받아 약간의 디자인 수정작업 및 출력,부착작업을 2016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중국업체에서는 이번에 송금해주는데 16%의 세금을 공제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용역수출의 경우 용역완료일 기준환율로 매출을 인식하면 되는지요?
2. invocice 작성이 곤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정규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계약서에 중국원화표기로 하면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3. 중국세금 16%는 기업소득세(법인세) 10% + 증치세(부가세) 6%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는데 맞느지요?
4. 기업소득세 10%는 폐사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식에 따리 신고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용역완료일 기준환율로 수익인식하면 됩니다.
2. 용역공급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가 매출증빙 및 영세율신고 증빙으로 인정되며, 정상적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3. 중국현지에서의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이 아닌 중국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맞는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4.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