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의 건 시공테크 | 2016-07-07
당사는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섰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개를 하였습니다.
(차)관계기업주식 100 (대)금융보증부채 100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으로 배분하여
(차)금융보증부채 00 (대)이자수익 00 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급보증기간이 2015년 11월~2016년 10월의 1년을 가정하여 위와 같은 분개를 하였는데,
계얼사에서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 보증 의무가 없어진 시점이
공교롭게도 기간의 중간인 2016년 5월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분개를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안) 만기일에 상관없이 종료되었으므로,
(차)금융보증부채 100 (대)이자수익 100 으로 분개
2안) 이자는 경과된 기간만 반영하고, 관계기업주식 금액을 수정
(차)금융보증부채 100 (대) 이자수익 50
관계기업주식 50
아니면 다른 방법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였으나 관계기업이 만기일전에 모두 상환한 경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반영하는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