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간주취득세 관련 케이비에스아이 | 2016-07-07

사실관계
A: 자산100억(부동산10억)부채60억...갑주주60%,을주주40%..기업가치20억
B: 자산90억(부동산50억)부채60억...갑주주50%, 을주주50%...기업가치22억
합병할 경우 간주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지요? 합병법인의 경우 갑주주가55% 을주주가45%정도의 지분으로 정리할려고 합니다. 회사의 부동산 소재지는 경남 소재 공장입니다.

1. 조특법상 A를 존속법인으로 할경우, 간주취득세와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이 부과 되지 않는지요?
2. 또한 합병비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요?
답변
1. 흡수합병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종전 과점주주의 지분과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귀사의 경우 갑주주가 이미 과점주주인데 흡수합병이후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는 과점주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또한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합병에 따른 다양한 세무적 문제(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간략한 질의회신으로 대체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세무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