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성보험관련 | 2016-07-06

안녕하세요.
장기성 저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1. 월불입액은 10,000원인데 할인해서 실제로 9,000원만 납입합니다.
이럴경우 만기시 계약금보다 적게 불입이 되는데,
120,000원 - 108,000원 = 12,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이자수익으로 보면되나요?

2. 5년만기 불입은 완료된건이 있습니다. 환급요청은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결산시 미수수익만 계상하면되나요?

답변
1. 장기성 저축보험을 계약금액보다 적게 불입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이자수익보다는 잡수익(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불입이 완료된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미수수익만 반영하면 됩니다.